'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기호·김성원·주진우 등 내란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형사고발로써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불법체포·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세 가지다.
이들 의원들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외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 공수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공수처장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렸다"며 "법의 심판을 받아 무너진 법치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이 수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사출신 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 공수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