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 ‘파면해야 한다’ 51%
비상계엄 “내란죄 아냐” 47%
TK 차기 대권 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해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 난감한 대한민국”이라며 “그래도 전쟁보다 혼란이 더 낫지 않느냐”고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의 사조직도, 법원의 하나회도, 선관위의 부패 조직도 척결해야 한다. 또 헌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라고 현 정치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검사 출신 홍 시장은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 결정에 격하게 감사드린다”고 고마움도 나타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라고,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따위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또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 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공소 취소부터 하라”며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 “불법으로 국민을 속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야 말로 수사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출신인 원 전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 체포, 구속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절차적 흠결을 조금도 남겨서는 안 된다”며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헌재가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해 직무복귀 시켜야 한다는 국민 여론은 절반에 근접한 47%로,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7~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헌재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해 윤 대통령을 직무복귀 시켜야 한다'라고 답했다. 반면,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1%로 집계됐다.
오차범위(±3.1% 포인트) 내 탄핵 찬반이 갈리는 모습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는 여론은 46~48%로 오갔고,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은 50~52% 사이의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탄핵 '기각 또는 각하'와 '인용'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결정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가는 "국민 여론으로 볼 때 인용이 67%, 즉 국민의 3분의 2이상은 되어야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을 탄핵 인용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령대별 평가는 △18~29세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해 윤 대통령을 직무복귀 시켜야 한다' 42% vs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 54%였고, △30대 45% vs 52% △40대 35% vs 65% △50대 43% vs 56% △60대 55% vs 43% △70세 이상 62% vs 32%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서울 45% vs 52% △인천·경기 43% vs 55% △대전·세종·충청 44% vs 51% △광주·전라 32% vs 67% △대구·경북 63% vs 35% △부산·울산·경남 54% vs 45% △강원·제주 57% vs 39%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 평가는 △보수 73% vs 26% △중도보수 57% vs 41% △중도 37% vs 61% △중도진보 16% vs 83% △진보 15% vs 85% △잘 모름 45% vs 44%로 나타났다. 또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47%로 나타났다. 반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률은 49%로 국민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반으로 갈렸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한 여론은 4%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5%, 국민의힘 87%,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13%, 진보당/기타정당 51%, 지지정당 없음/잘 모름 35%로 나타났다.
반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민주당 93%, 국민의힘 7%, 조국혁신당 94%, 개혁신당 77%, 진보당/기타정당 43%, 지지정당 없음/잘 모름 55%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8.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