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외부 활동 자제”
헌재, 탄핵 각하·기각↑
석방된 尹 대통령이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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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서, 향후 윤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향후 헌법재판소(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대통령실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50일이 넘는 수감 생활로 당분간 몸을 추스른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이르면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을 향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하거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등 외부 활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전당도 나오나, 헌재의 선고 전까지는 최대한 절제된 모습을 보이리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예방하는 분들은 종종 만날 수 있겠으나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당분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 변호인단 정도로 접촉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과는 헌재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대응책을 숙의할 전망이다.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정지된 탓에 대통령실 참모진으로부터 공식적인 보고는 받기 어렵지만, 그간 국정 현안과 관련한 참고 자료 등은 받아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국정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라도 밀린 현안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로 복귀한 뒤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 비서실장, 장동혁·나경원·주진우·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6인에게 별도의 감사의견을 전하고, 향후 앞으로도 이들에게 기존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르면 오는 14일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를 매듭짓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쟁점이 많고 윤 대통령 석방 등 굵직한 변수들이 남아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날 헌재 재판관의 비공개 평의에서 각하 4명(정형식, 김복형, 김형두, 조한창), 인용 4명(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전원 우리법 출신)으로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져, 윤 대통령 탄핵 각하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헌재는 이번 주에도 매일 평의가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검토할 항목이 많아 종전보다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측은 앞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군 지휘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등 변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기사 6면>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