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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최상목 권한대행 ‘비상정부’ 운영 고심..
사회

최상목 권한대행 ‘비상정부’ 운영 고심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12/29 16:43 수정 2024.12.29 16:43
11명 ↓ 국무회의 개의 불가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맡게 됐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주말 공식 외부 일정 없이 내부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정 당국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상정부'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정부는 뜻밖의 긴급한 사태로 수립된 정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무회의를 비롯해 권한대행의 주 업무를 담당할 조직 자체가 기재부에 없다는 점에서 총리실이 사실상 관련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나 외교·국방부가 맡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은 직후 서면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속 조치로는 국방·외교·치안 부문을 중심으로 부처별로도 긴급지시를 내렸다.
이와 별도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소집해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정치권에서는 입법 폭주의 고삐를 더 강하게 쥔 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태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재 정부 국무회의 구성원은 전체 21명 중 최 권한대행을 포함해 15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우선 국무회의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 중이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21명 중 과반수인 11명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인 8명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출석 인원이 11명 미만이면 국무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추가로 국무위원 4명을 탄핵해 직무 정지 상태가 된다고 가정하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구성원은 10명으로, 개의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입장을 밝힌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면서 "추후 권한대행을 맡을 국무위원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탄핵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무위원 5명을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며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또 다른 해석도 나온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규정을 근거로 국무위원이 15명 이상이어야 국무회의가 구성된다는 일각의 해석도 있는데 정부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 정족수 부족 논란이 있었을 당시 설명자료를 통해 "국무회의 정족수는 재적 위원이 아닌 '구성원'을 기준으로 한다"며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직위가 규정돼 있으므로 일부 국무위원이 사직, 사망, 퇴직, 해임, 자격상실 등 일시적 사유로 궐위된다 하더라도 헌법에 따른 '구성' 요건은 충족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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