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또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행은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에 이 법안을 발의했으며, 한 대행이 지난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한 대행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다"면서 "추경의 효과는 속도가 좌우한다"며 밝혔다.
한 대행은 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한 1분기 경제성장률을 거론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입법권과 예산권을 통해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국회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아직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지역균현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또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다 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