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번 조기 대선도 장미가 피는 6월에 치러진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제19대 대선)도, 장미가 피는 5월 9일 치러져 '장미대선'으로 불린 바 있다.
만약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며,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일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고 파면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헌재는 탄핵 소추 유지인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의 위헌 및 위법성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파면 선고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고, 헌법 제71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수는 주말과 사전투표 일정이다. 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할 경우, 투표율이 저조할 우려가 있는 탓에 5월 24·25일(토·일요일)과 5월 31일(토요일), 6월 1일(일요일)에는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하는데, 5월 28일(목요일)과 29일(금요일)을 선거일로 정할 경우, 사전투표일이 주말인 24∼25일과 겹쳐 투표율이 낮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6월 2일·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점친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2017년 조기 대선에서 '목·금요일 사전투표'와 '화요일 본투표' 일정을 이미 경험한 만큼,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6월 3일 대선이 다른 경우보다 수월하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이날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며,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
다만,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하기에, 다음 달 4일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관련기사 6면>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