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4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일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소추의결서 접수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기 위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