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작은학교 자유 학구제’를 적극 추진해 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른 신도심 지역의 과대·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작은학교 학구를 큰 학교 학구까지 확대·지정해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 작은학교로 전입이 가능하도록 학교 선택권을 주는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는 경북교육청이 2019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자유학구제 지정을 위한 작은학교 선정 기준은 읍면지역의 경우, 학생 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초등학교 중 희망교, 동 지역은 9학급 이하 초등학교 중 희망교다.
올해는 초등학교 121교와 중학교 14교 등 135교가 운영된다.
대상 학교 선정은 학교장 의견과 학부모 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학구 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한 관련자 의견을 반영해 추진했다.
자유학구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시적 학생 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입 학생이 5명 이상인 경우에만 1500만 원부터 4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또한 전입 학생에 대해서는 통학 택시나 통학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 고유문화 체험과 지역 밀착 동아리 활동 지원 등 학교 특색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작은학교로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소규모학교 가꾸기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