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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위헌 심판’ 신청에 “기본도덕이나 챙겨라”..
정치

‘李 위헌 심판’ 신청에 “기본도덕이나 챙겨라”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2/05 16:42 수정 2025.02.05 16:42
권성동 “법원이 기각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 중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이며,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이냐.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을 두고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며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에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판단을 받게 된다.
또 헌재 결정까지 형사 재판은 중단된다.
하지만 헌재는 이미 작년 6월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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