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조사 보다 13%p↑
헌재 3월말 결론 관측
황금연휴 기간 국민의 ‘설 밥상’에 올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2라운드에 접어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46일이 지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중반부에 접어드는 심리에 속도를 내면 3월 말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에 끝나기 때문이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이날까지 변론준비기일을 2회, 변론기일을 4회 열었다.
그동안 헌재는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계엄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심판정에서 재생하고 국회 회의록을 검토하는 등 기초적인 서면증거 조사를 마쳤다.
향후 변론기일은 다음 달 4일과 6일, 11일을 거쳐, 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지금까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모두 오후 2시에 시작했다.
하지만 다음 달 6일부터는 재판이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종일 열린다. 이에 다음 달 4일 5회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차례로 이뤄진다. 6일 변론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 증인인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온다. 이들은 모두 국회 측 신청 증인이다. 11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다만, 현재 예정된 변론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까지이지만, 재판 진행 중 채택되는 증인이 늘면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30명 이상 증인을 신청하면서 법이 정한 최소 6개월(180일)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심리 기간은 헌재 재량에 달려 있다.
소장 대행을 비롯한 2명의 퇴임이 4월 중순 예정된 만큼, 2월 말까지 변론을 3∼4회 더 열면 증인을 10명가량 추가 신문할 수 있고, 이후 변론을 종결하고 2주간 평의를 거치면 이르면 3월 중순께에도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탄핵 심판에 걸린 전체 기간은 91일이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비슷해진다. 헌재는 비상계엄 이후 계속되는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사건을 가급 적 신속히 심리·선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한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청구한 권한쟁의심판도 한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다음 달 3일 선고한다.
접수부터 선고까지 한 달밖에 걸리지 않는 셈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 전 결론을 내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만약, 마 후보자 임명 사안이 처리되면 9인 체제도 복원될수도 있다.
그러나 헌재에는 마 후보자 사건보다 먼저 제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한 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에 관한 사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등 탄핵심판 사건들이 계류돼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탄핵 사건 가운데 특정 사건을 우선 선고하는 것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비판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 마 후보자 모두 대표적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어서다. 이러한 가운데, 설 연휴 기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에 의견을 물은 결과 탄핵을 ‘인용’ 해야 한다는 응답은 11%p 줄었고, 반대로 탄핵을 ‘기각’ 한다는 응답은 13%p 늘어난 결과가 나왔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8%, ‘탄핵안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9%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지난 1일) 대비 인용론은 11%포인트(p) 줄어든 반면, 기각론은 13%포인트 늘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때와는 달리 40%에 달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였고, ‘공감한다’는 응답은 51%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반응도 나왔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응하지 않는 데 대해선 ‘잘못된 대응이었다’는 응답이 58%, ‘적절한 대응이었다’는 응답이 39%였다.
윤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응답이 55%,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로 나타났다.
국회가 내란특검법을 만들어 관련 혐의를 수사하는 데 대해선 ‘찬성한다’는 의견이 53%, ‘반대한다’는 의견은 44%로 집계됐다.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가 법 질서를 훼손한 폭동이란 주장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응답이 67%,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였다. 또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간 향후 관계에 대해선 ‘대통령과 결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56%였다.
반면, ‘지금보다 더 대통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9%였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는 응답은 12%로, 당정 일체를 원하는 응답자가 41%였다.
이번 조사는 통신3사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8.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