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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권주자 가상대결, 이재명 43.0 원희룡 36.4%..
정치

대권주자 가상대결, 이재명 43.0 원희룡 36.4%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1/23 17:23 수정 2025.01.23 17:23
격차 6.6%p… 오차범위 밖 박빙
원희룡 ‘대구경북·제주’서 강세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여야 유력 주자들이 몸풀기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맞대결할 경우, 오차범위 밖에서 박빙을 보인 결과가 나왔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이틀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이 대결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를 물은 질문에, 응답자의 43.0%가 이 대표를 선택했다. 반면, 응답자의 36.4%는 원 전 장관을 꼽았다.
두 사람의 격차는 6.6%p(포인트)로, 오차범위(±3.1%p)를 살짝 벗어난 수치다. 다만, 의견 유보층인 "지지후보 없음·잘 모름"은 20.6%로 나타났다.
앞서 두 사람은 22대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 두고 ‘명룡대전’을 펼친 바 있다. 만약, 재대결이 펼쳐지면 조기 대선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동되어 있어, 재판 진행에 따라 원 전 장관의 지지율은 더욱 상승 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원 전 장관은 영남권인 PK(부산·울산·경남)에서 44.9%를 기록, 34.4%인 이 대표를 10%p 이상 압도했다.
보수의 심장 TK(대구·경북)에서도 원 전 장관은 7.5%p 앞서며 40.7%를 기록했고, 자신의 고향(안동)인 이지역에서 이 대표는 33.2%에 그쳤다.
원 전 장관이 도지사를 역임한 지역이 포함된 강원·제주에서는 40.2%의 지지율을 기록, 40.0%를 얻은 이 대표보다 앞섰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이재명 41.4% vs 원희룡 40.0%로, 엇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인천·경기는 이재명 48.7% vs 원희룡 33.4%로, 이 대표가 앞섰다.
대전·세종·충남북(이 41.8% vs 원 30.1%)과 광주·전남북(이 52.7% vs 원 27.5%)에서는 이 대표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이재명 40.9% vs 원희룡 40.4%였고, 여성은 이재명 45.0% vs 원희룡 32.5%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재명 24.6% vs 원희룡 51.9%)과 30대(이재명 38.9% vs 원희룡 40.6%)에서 원 전 장관이 이 대표보다 앞섰다. 반면 20대 이하(이재명 43.4% vs 원희룡 28.0%), 40대(이 57.5% vs 원 28.9%), 50대(이 49.2% vs 원 32.4%)에서는 이 대표가 앞섰다. 다만, 60대(이재명 40.2% vs 원희룡 39.1%)에서는 엇비슷했다.
이번 양자 대결 결과는 윤 대통령 지지 여부에 따라 확연히 달랐다.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의 71.3%가 원 전 장관을 지지한다고 한 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83.0%는 이 대표에게 지지를 보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원 전 장관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70.2%의 지지를 받은 반면, 이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92.0%가 선택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정당 지지에서 무당층('없다+모르겠다')은 25.3%로 매우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가는 "이재명 대표는 여권 모든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40%대 초반에 머물렀다. 반면, 원희룡 전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박빙 및 오차범위 밖에서 선전을 보였다"며 “다만, 이 대표와 가장 큰 격차를 보인 대권주자는 한동훈(24.2%) 전 대표였다.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시킬 수 있는 후보가 이 대표를 상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법 리스크의 늪’에 빠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이 대표가 또다시 ‘재판 지연 전략’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이는 탄핵정국 속 민주당 폭거 역풍에 이어, 또 다른 역풍으로 이어져 이 대표에 대한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층) 이탈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과 관련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하지만,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5.0%로 최종 1014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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