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홍준표, 내란죄 없었다면 “탄핵소추안 통과”도 안돼..
사회

홍준표, 내란죄 없었다면 “탄핵소추안 통과”도 안돼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1/07 16:26 수정 2025.01.07 16:26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되나?

TK 대권 유력 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이번 윤통(윤석열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야 하고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 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일부 철회된 것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건의 동일성 범주 내라서 가능한 것이었으나 이번 윤통 탄핵소추는 이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이고, 본질적인 핵심의 철회이다"고 탄핵소추안의 위법성을 따졌다.
홍 시장은 또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으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을 한다"라고 조언했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내란죄를 빼면 윤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탄핵소추의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됐다면 어떤 내용으로 소추서를 변경하더라도 사건의 동일성이 없기때문에 한덕수 탄핵도 무효이고 윤 대통령 탄핵도 무효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되나?"라면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주도하는 합법을 가장한 내란 획책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정상화의 단초를 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직무정지도 무효이고, 한덕수 총리 직무 정지도 무효이기 때문에 헌재는 정국 혼란을 마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단 가처분을 받아 들여 나라를 정상화 시켜 놓고 향후 일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게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해야할 시급한 과제"라며 "이제 헌재가 더이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앞잡이 기관이라는 오명(汚名)은 쓰지 말았으면 한다. 나라부터 정상화 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홍 시장은 앞서 올린 글에서 "줄곧 탄핵에 반대 하면서 내란죄는 되지 않고 이재명이 덮어 씌운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해왔다"며 "그런데 느닷없이 이재명은 내란죄 프레임을 철회하고 다시 탄핵소추서를 정리하겠다고 하고 있고,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로 판사와 공수처장이 짜고 윤통 불법체포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온통 무법천지가 됐다"며 "이재명 한사람이 헌재를 포함해 사법기관, 수사기관 전체를 농단하고 국회도 농단하고 있다. 오히려 합법을 가장한 내란은 이재명이 획책하고 주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상태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