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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수처, 尹 영장 경찰에 하청” 맹비난..
정치

국힘 “공수처, 尹 영장 경찰에 하청” 맹비난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1/06 16:23 수정 2025.01.06 16:23
권영세 “다수당의 독재” 지적

집권 여당인 국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하에 정부·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라. 조직의 명운을 걸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대통령 경호처장을 직위 해제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다수당의 독재"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를 향해서도 "작금의 상황을 보면 공수처가 현재 정국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며 "공수처의 일탈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 한다"며 "공수처는 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다"며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수처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권 위원장은 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한 데 대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니 영장 자체에 문제가 있고, 공수처가 경찰에 하청을 줄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가택 연금 상태나 다름없고 도망하거나 해외로 출국할 염려도 없지 않나"라며 '임의수사'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고리로 "탄핵안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야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이처럼 존재 자체가 형사소송법 교과서 수준인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사법부의 시곗바늘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형두 비대위원은 "민주당이 '내란 사기 탄핵'을 자백한 셈"이라고 지적했고, 김용태 비대위원은 "야당이 헌재와 재판 거래를 하듯이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헌재 심판에 대한 국론 분열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조직부총장도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어떻게든 속도전으로 윤 대통령만 끌어내리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초조함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철회는)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라며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원안대로 제출해 헌재에서 판단하도록 맡기는 것이 백번 옳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내란죄 여부는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다루고, 헌재 탄핵 심판에선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만 판단하고자 한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부터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와 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내란죄를 제외한 탄핵안의 각하를 촉구하기 위해 헌재를 항의 방문했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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