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7일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표결에서 가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김 여사 문제에 대한 특검 찬성 여론을 등에 업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부 이탈표를 최소화해 두 특검법 모두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탄핵 정국' 대치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가동되면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전개돼 진영이 초토화되고, 조기 대선에서 힘 한번 못 써보고 정권을 내줄 수 있다며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쌍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8표가 부족한 만큼, 이번에도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표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직전 쌍특검법 표결 결과를 고려하면 부결을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특검법에 5명, 김 여사 특검법에 4명이 찬성투표했다.
이틀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선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탈표 규모와 맞물려 쌍특검법 재표결의 가부를 가를 또 다른 변수는 여야 일각에서 거론되는 '수정안'이다.
일각에선 쌍특검법에 부결을 고집하기보다는 특검 후보추천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여권 인사들이 가장 거부감을 보이는 '명태균 의혹'을 분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국민의힘 이탈표를 극대화하자는 현실론이 나온다.
또 여야는 쌍특검법과 별개로 오는 6일이 유효 시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법원이 월권을 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은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이 마음에 안든다고 위헌적 탄핵과 불법체포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며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위기와 국민 분열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통합의 유일한 방법은 헌법에 따르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 또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수사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하는 무소불위의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즉각 탄핵돼야 한다"라고도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또 군경을 향해서도 "대통령이 마음에 안든다고, 잘못이 있다고 위헌적 탄핵, 불법수사와 체포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라며 "그걸 용인하는 순간 헌법과 법률이 무용지물이 되고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도 당부했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