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강하게 충돌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입법 권력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빼고,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해 탄핵 심판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국회 측 대리인단(민주당 추천)은 같은 날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며 “내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 심판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한 것인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내란죄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긴 내란죄를 임의로 배제한다면, 심판 절차의 적절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법에는 탄핵 사유 철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 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 의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