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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여론조사시 영구퇴출 ‘명태균 방지법’ 발의..
정치

부정 여론조사시 영구퇴출 ‘명태균 방지법’ 발의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10/17 16:23 수정 2024.10.17 16:24
“정치브로커 선거개입 차단”

TV조선 앵커 출신인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17일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선거법 개정안은 여론조사 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부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사례처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공표·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 보도할 경우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남겼다.
이에 따라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뀐다.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박 의원은 "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의 기초이며, 이를 왜곡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정치 브로커와 부정한 여론조사기관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고,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직접 소개하며 국회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몇 달 만에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고 (조작)하는 여론조사 장난질이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자. 이 법안은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론조사 장난질은 그동안 많은 의심과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워왔다"며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에서 최근 진행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등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명태균 사기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여론조사기관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론조사 브로커가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고 선거철이면 경선 조작으로 더욱더 선거 사기꾼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4일에도 홍 시장은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명태균씨가 운영하는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 쪽에 붙어 여론조작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시장은 “에이알에스(ARS·자동응답방식) 기계 몇대 설치해놓고 청부, 샘플링 조작, 주문 생산으로 국민 여론을 오도하고 응답률 2~3%가 마치 국민 전체 여론인양 행세하는 잘못된 풍토도 바뀌어져야 한다”라며 “극단적인 찬반파만 응답하는 에이알에스 여론조사는 폐지돼야 하고 응답률 15% 미만은 공포가 금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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