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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尹, 한동훈 ‘패싱’ 추경호 등과 만찬..
정치

尹, 한동훈 ‘패싱’ 추경호 등과 만찬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10/01 17:33 수정 2024.10.01 17:33
‘재표결’ 앞두고 표 단속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여당 상임위 간사단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갖는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등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직접 표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국회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재연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의 재가 시한(다음달 4일)을 고려하면 재표결 시점은 그 이후가 된다.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는 다음달 4일 또는 5일이 유력시된다.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 의원 전원 출석을 가정할 때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두 반대할 경우 부결된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소속 의원 전원이 '단일대오'로 뭉쳐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부결·폐기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여당의 책무"라며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의 경우 당정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여당 내 이탈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하고 여당에서 이탈표가 8명만 나오면 법안은 의결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경우 특검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지역화폐법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도 이탈표는 없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정광재 대변인은 "특검법 관련해선 우리가 반대하는 명백한 법리적 이유가 있다"라며 "현재 구조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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