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캠코를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최우수로 평가해 논란
- 지역 주민 "국유지에 영구시설 설치한 업체와도 계속 계약해 주더니..." 비판
국유지에 대규모 크레인과 작업장.(바닥에 콘크리트로 타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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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가 국유지를 관리하는 캠코, 즉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부문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하자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유지에서 불법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가 하면,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는 영구시설을 설치했는데도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제가 있는 업체와도 계약을 지속하고 있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것이냐는 문제제기여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오영주)는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선도적 동반성장 역할을 통한 기업생태계 전반의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활동을 평가하고, 5개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필요)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134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43개 기관이 최우수, 30개 기관이 우수, 29개 기관이 양호, 14개 기관이 보통, 18개 기관이 개선 필요 등급으로 평가됐다.
중기부는 우수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이 73개 기관으로 절반 이상인 54.5%를 차지했고, 33개 기관의 등급이 상승하는 등 공공기관 전반에 동반성장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8개 기관이 평가 참여 이래 최우수 등급으로 최초 진입하였고,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기관이 전년 20개에서 29개 기관으로 늘어 동반성장 선도 공공기관도 확대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최우수 등급에 최초 진입한 공공기관에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도 포함돼 있어 지역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다. 지역에서 국유지 관리가 엉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613-16번지 일대에는 수천여 평의 국유지가 있다. 영일만항으로 들어가는 입구여서 위치도 좋은 편이고 대로와 항만에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도 크게 좋은 곳이다. 그런데 이곳은 A업체가 오래전부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임대를 받아 인공어초와 대형 철구조물 등을 제작하고 있다.
문제는 이 업체가 인허가 등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작업을 하다 사법당국의 조사와 재판, 벌금 등을 내는 등 무리를 빚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무허가 공작물설치 및 토지형질변경 등의 혐의로 대표자와 법인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인해 캠코는 판결에 의거해 2021년 대부재산의 원상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다음해 2022년 재계약을 해줬다.
포항시에서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고 허가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감안하여 토지형질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 조치 후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포항시는 공작물설치 허가를 내줬고 이로인해 문제가 됐던 대규모 콘크리트 타설부분(크레인 작업공간)과 대형 크레인 설치문제가 법적으로 해소된 것이다.
수년간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 설치, 불법으로 작업하다 법적인 처벌을 받았는데 자숙기간도 없이 바로 허가를 내 준 것도 문제지만, 해당 부지는 국유지여서 영구시설을 할 수 없는데도 포항시는 허가를 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캠코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국유지 관리는 캠코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캠코가 처벌을 받은 A업체에게 다시 계약을 해 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국유지가 특정 업체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다. "작업을 하면서 인근 도로와 타인의 땅을 침해하는가 하면, 자재와 쓰레기 방치 등으로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민원을 빚기도 했던 곳인데도..."
한편, 국유지상 설치가능 시설물은 '기타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 해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철거 등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물로써 (1)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는 시설물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