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강두완기자[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