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산불 사태에 의한 이재민들 구호와 지원이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긴급지시를 내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 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한 대행은 "이재민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분들을 포함해 고령자가 많아 걱정스럽다"면서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산불 진화 인력과 자원봉사자들도 탈진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지역은 의성군 1곳이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고지 받은 국세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바, 만약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바, 지난 2월에 개정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10일)에 신속히 지급한다. 올해 1분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겨 오는 5월 2일까지 지급한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