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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노후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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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노후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박효명 기자 manggu0706@hanmail.net 입력 2025/03/12 18:15 수정 2025.03.12 18:15
31일까지 연납신고 받아

의성군은 10일부터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800건, 1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경유 자동차의 권리변동일(말소, 소유권 이전 등)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매년 2회(3월, 9월) 부과하며, 이번 3월 정기분의 적용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행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기한 내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성군 민원콜센터(1588-1369) 또는 환경축산과(830-6184)로 문의하면 된다.박효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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