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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 장성동 재개발 조합장 해임 ‘총회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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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장성동 재개발 조합장 해임 ‘총회 가결’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5/02/03 18:23 수정 2025.02.03 18:23
조합원 찬성 97.6% 압도적

포항 장성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이 해임되면서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 재산지킴이 측은 지난달 25일 포항 서밋컨벤션에서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해임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합원 454명 가운데 292명이 참석하여 285명의 해임 찬성을 얻어 찬성률 97.6%의 압도적인 결과라는 설명이다.
총회를 주관한 재산지킴이 측은 조합장이 업무 태만으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을 해임 사유로 제안했다.
총회를 준비하는 기간 중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의 법원 판결이 났고 업무상 횡령은 기소유예를 받아 범죄사실이 드러나며 해임의 탄력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편, 조합은 풀어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시공사는 6월 만료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연장을 조건으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비 인상을 위해 조합은 2월 중 협상단을 구성하고 3월까지는 협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3월까지 이주를 계획하고 있지만 명도소송 등의 결과는 이보다 늦을 전망이라 철거, 착공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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