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포항, 절차 없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경북

포항, 절차 없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5/02/02 18:46 수정 2025.02.02 18:46
33㎡ 이하 가설건축물 형태

포항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계류형 쉼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도시민의 주말 영농체험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쉼터는 개인이 구청 건축허가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데크·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함으로써 활용성이 개선됐다.
다만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고, 소화기 비치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기존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에 부합하면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를 거쳐 쉼터로 전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054-270-2693~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김재원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