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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교육청,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조정 추진..
교육

경북교육청,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조정 추진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5/01/22 19:00 수정 2025.01.22 19:00
등급 상향·벽지 지역 신규 지정

경북교육청이 ‘경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초등학교 3교(▶길안초등학교길송분교장 ▶월곡초등학교삼계분교장 ▶삼근초등학교)의 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4개 기관(▶포항산누리오토캠핑장 ▶김천오토캠핑장 ▶의성안전체험관 ▶울진교육지원청Wee센터)이 벽지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신규 지정된 기관들은 과거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이었다가 폐교(원) 등의 사유로 제외된 후, 새로운 운영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다시 지정된 곳들이다.
조례 개정안이 경북도의회 제352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오는 3월 1일 기준, 경북교육청 산하 특수지는 도서 지역 8개 기관, 벽지 지역 64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수지로 지정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특수지 근무수당과 인사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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