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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1심 징역 2년 6개월..
사회

임종식 경북교육감, 1심 징역 2년 6개월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5/01/21 16:52 수정 2025.01.21 17:30
뇌물수수 혐의…법정구속 면해
벌금 3500 추징금 3700만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교육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성룡 경주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와 D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E씨와 F씨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얻은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일부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0일 결심공판에서 임종식 교육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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