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 증빙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정당선거사무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B씨에게 회계책임자 급여명목으로 220만원을 지급한 뒤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 경비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계 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의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포항 북구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 친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정재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