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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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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5/01/14 18:36 수정 2025.01.14 18:36

포항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만600여 건, 약 1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등 특정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해마다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1종 4만5000원에서 5종 45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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