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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수산물 원산지 위반 꼼짝마” 특별 단속 돌입..
사회

“수산물 원산지 위반 꼼짝마” 특별 단속 돌입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5/01/14 18:33 수정 2025.01.14 18:33
경북도, 합동 단속반 구축

경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1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다.
경북도는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도내 22개 시군 공무원, 사법경찰,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 단속반을 꾸려 수산시장,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
특별점검 주요 품목은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과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 품목으로 지목되는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이다.
특히 일본산 활암컷 대게가 국내에서 유통됨에 따라 국내산 암컷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 판매되는 것을 집중 점검하고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어획 특별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우리 수산물을 믿고 사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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