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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내란죄’ 제외, 국민 절반가량 ‘반대’..
정치

尹 대통령 ‘내란죄’ 제외, 국민 절반가량 ‘반대’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1/12 16:21 수정 2025.01.12 16:21
부적절하다 49% 차지
탄핵심판, 14일 첫 정식 변론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 할 당시 포함한 '내란죄'를 헌법재판소에서 제외하고 심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 절반가량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다.
파이낸스투데이와 더퍼블릭이 (주)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9일과 10일 이틀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1025명이 응답)해,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제외하고 심리를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49%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적절하다'는 40.4%였다. '모르겠다'는 10.6%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심리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전라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높았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 ‘부적절’ 47.0% vs ‘적절' 41.7%, 경기권 ‘부적절’ 48.7% vs ‘적절' 39.4%, 충청권 ‘부적절’ 47.3% vs ‘적절' 43.9%였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경북권 ‘부적절’ 57.7% vs ‘적절' 33.0%, 경남권 ‘부적절’ 54.4% vs ‘적절’ 34.3%로, 응답자 절반 이상이 헌법재판소의 내란죄 심리 제외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진보지지세가 높은 전라권도 38%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적절하다'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
특히, 18~20대에서 62.5%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해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의 전체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절대적인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형법상 내란죄가 철회된 것은 탄핵소추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실체적 요건과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요건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결국 탄핵소추의결서 26쪽 중 21쪽에서 내란을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 변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정식 변론에 본격 나선다.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재판을 연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아울러 심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재판관들의 평의도 매주 1회 열린다.
헌재는 증인 명단을 비롯한 재판 계획을 정리한 뒤 기일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탄핵심판을 두고 반대 여론이 극심한 데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정한 재판을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헌재가 변론 횟수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전례에 비춰볼 때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004년 3월 12일 접수돼 18일 만인 3월 30일 첫 변론이 열렸고, 한 달 뒤 4월 30일 7차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5월 14일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016년 12월 9일 접수돼 25일 만인 이듬해 1월 3일 첫 변론이 개최됐고, 2월 27일 17차 변론기일까지 약 두 달간 변론을 진행한 뒤 선고는 3월 10일 이뤄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 접수돼 첫 변론까지 31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하게 2월 말∼3월 초쯤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중순∼말께 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 쪽에서 탄핵심판 180일의 심판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최소 180일 동안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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