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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경제

의성,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김종훈 기자 kjhg8889@hanmail.net 입력 2025/01/09 18:26 수정 2025.01.09 18:26
기업 최대 2명…1인당 2백만원

의성군은 중소기업 신규 직원 채용 장려·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성군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업체가 지난해 7월 이후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전년보다 50만원 증액하여 신규채용자 1명당 200만원(6개월분),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 2018년부터 7년간 총 30개 기업체의 근로자 56명에게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의성군청 미래산업과 기업투자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성군수는 “고용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적극적인 고용 창출과 안정을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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