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과 읍·면은 오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
점검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 등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등 확인한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의 경우 화목용으로 적치된 소나무류 유무 등을 확인·점검하고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번 특별단속 중 위반 사항 적발 시 관계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강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