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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김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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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꼼짝마”

문장훈 기자 mjh4@naver.com 입력 2024/10/16 17:35 수정 2024.10.16 17:36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김천시는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기간'을 설정해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의 체납 차량이다.
김천시는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부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그 외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차는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 등으로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문장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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