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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내년 복귀 전제 ‘휴학’ 허가”..
사회

“의대생, 내년 복귀 전제 ‘휴학’ 허가”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10/06 16:39 수정 2024.10.06 16:53
“유급·제적 시점 내년 1월께”
의대 ‘6→ 5년’ 탄력운영도

정부가 결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자 결국 교육당국이 한발 물러난 것이다. 다만 이는 내년도 1학기에는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 허용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며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한 복귀 재설득 ▲휴학 의사 재확인 및 기존 제출 휴학원 정정 등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 없음을 명확히 확인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 확인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춘 복기 시점 명기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 뒤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개인적 사정이 아닌 집단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각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의 개별적 휴학 사유 및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시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명기하는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 휴학 승인 없이 학생이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각 대학에서는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의대는 2024년도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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