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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천 ‘골목형상점가’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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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골목형상점가’ 첫 지정

오대송 기자 ods08222@naver.com 입력 2024/09/11 18:18 수정 2024.09.11 18:18

지난 6일 영천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천시 골목형 상점가 위원회를 개최해 야사 문화 상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첫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동부동 소재 ‘야사 문화 상가이다. 특히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영천시는 경북도 내에서 구미시 다음으로 골목형 상점가가 생긴 시가 된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상업지역 외 기준)인 구역을 대상으로 구성돼, 해당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지정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상권 개선이 가능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오대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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