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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공직선거법 등 위반’ 국힘 잇단 조사..
경북

‘공직선거법 등 위반’ 국힘 잇단 조사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4/09/08 18:22 수정 2024.09.08 18:23
안동·경산·포항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국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지난 6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후 나오고 있다.
국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지난 6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후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다음달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총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시·예천군) 의원 지역 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이인영 영장전담 판사)은 지난 6일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의 안동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문 결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들을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김 의원 안동지역 사무소 관계자들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의원 안동지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왔고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지연(경산시) 국회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지난 6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대구지·고검에 도착한 조지연 국회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청사로 향했다.
소환 조사는 조지연 의원이 오후 5시께 청사를 빠져나가며 약 3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조사를 마친 후 청사 앞에서 만난 조 의원은 "혐의 부인한다고 하는데 억울한 점은 없냐?" 등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3차례에 걸쳐 개별 사무실을 방문해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혐의에 대해 조 의원 측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조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경찰은 지난 6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이모 전 시의원의 변호사비를 후원회에서 돈을 모아 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는데,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수사하도록 이첩한 것.
그러나 고발자가 경찰 수사팀이 북당협 관계자와 지인 관계라고 주장해 수사팀장을 교체하는 것 등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어서 다음달까지 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반면,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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