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에서는 이러한 감정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 이웃과 나누고 따뜻한 즐거움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아이와 엄마, 아빠가 함께 찍은 사진을 기념패에 담아 제작해 전달할 예정이다.
탄생축하 기념패는 출생일 포함 30일 이내 가족사진,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읍,면 사무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탄생축하 기념패 제작과 함께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외래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운영,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이는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는 말처럼 아이 키우기 좋은 청도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