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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30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30만원으로”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7/23 17:55 수정 2024.07.23 17:55
15만원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국민의힘은 정부에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추경호(대구·달성군)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확정한 것을 두고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차제에 정부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현행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해 현실화시키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동시에 상향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으나, 전날 정부가 식사비 한도만 상향하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상향할 것을 재차 요청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부터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까지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식사비와 선물 가액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절절한 호소가 많았다"며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조속히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하면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도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진작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농·축·수산업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내수 경기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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