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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청도, 한우·육우·송아지 FTA피해보전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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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한우·육우·송아지 FTA피해보전직불금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4/07/11 15:30 수정 2024.07.11 15:30
8월 9일까지 증빙서류 접수

청도군은 11일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9일까지 FTA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보전직불제는 FTA체결에 따른 소고기 수입에 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한우․육우․한우송아지)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것으로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송아지 10만4450원으로 향후 조정계수 확정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다.
신청대상은 FTA협정 발효일 이전(2015년 1월 1일)부터 한우․육우․한우송아지를 생산한 농가 중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 22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허가 등록을 완료하고 2023년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 판매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하한 품목에 대한 이력제 및 도축관련 증명서, 판매영수증 등으로 증빙서류를 구비해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서면․현장조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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