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11일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9일까지 FTA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보전직불제는 FTA체결에 따른 소고기 수입에 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한우․육우․한우송아지)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것으로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송아지 10만4450원으로 향후 조정계수 확정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다.
신청대상은 FTA협정 발효일 이전(2015년 1월 1일)부터 한우․육우․한우송아지를 생산한 농가 중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 22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허가 등록을 완료하고 2023년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 판매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하한 품목에 대한 이력제 및 도축관련 증명서, 판매영수증 등으로 증빙서류를 구비해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서면․현장조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