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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검사 탄핵은 이재명이 재판장 맡는 것”..
사회

“검사 탄핵은 이재명이 재판장 맡는 것”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7/02 18:38 수정 2024.07.02 18:38
검찰총장, 탄핵안 발의 전면 반박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또 추가 검사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자 검찰은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 이라며 "즉각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불법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 민주당은 해당 검사와 사건관계인을 국회로 불러 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들은 "이화영 부지사의 1심 판결, 한명숙 총리의 유죄 확정판결, 김만배와 신학림의 구속영장 발부 등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해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이원석 검찰총장은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원의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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