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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상임위 복귀 첫날…법사·국토위 등 곳곳 격돌..
정치

국힘, 상임위 복귀 첫날…법사·국토위 등 곳곳 격돌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6/25 17:56 수정 2024.06.25 17:56
방송3법 등 야당 주도 강행 처리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에 복귀한 25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고, 전세사기 특별 청문회는 여당이 불참하며 반쪽 국회로 운영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안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됐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법사위의 과반을 차지한 야당 의원들의 찬성 표결로 법안은 법사위를 넘 본회의로 회부됐다.
회의는 시작부터 여당 간사 선임과 법안 처리의 순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6분 만에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간사 선임을 요구했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방송 4법 처리가 우선이라고 맞섰다.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은 "최소한 간사 선임 일정은 거쳐야 것 아니냐"고 하자, 정청래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지각 출석을 해서 간사가 선임이 안 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벌어졌다.
정 위원장은 유 의원에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리고 비아냥거렸고, 유 의원도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라고 받쳤다. 고성이 계속되지 정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도저히 할 수 없게끔 의사를 방해할 경우 국회법 145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언중지권과 퇴장권까지 행사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 발언이 적절하지 않으면 퇴장시킬 수 있다고 의사 진행하는 위원장은 처음 본다"고 반발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여당은 청문회 일정이 협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청문회에 불참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약 1시간 뒤에 개의했다.
여당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시작 전 "우리가 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정한 건 이해가 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의사일정을 협의해서 정해야 될 게 아닌가"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에 국민의힘 보고 들어오라고 하지 말고 청문회를 연기해서 하자는 거였다. 일주일만 연기해서 하자"고 제안했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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