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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시장서 수산물 구입 ‘최대 2만원’ 환급..
경북

영덕시장서 수산물 구입 ‘최대 2만원’ 환급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9/13 17:50 수정 2023.09.13 17:51
21~ 27일 온누리상품권 지급

영덕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과 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덕읍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원을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추석 직전인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영덕읍 시장에서 운영하는 30여 개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40%, 최대 2만 원까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론 2만 5,000원 이상 5만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을, 5만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물건을 구입한 후 시장 내에 있는 환급부스를 방문해 바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엔 총 4,000장, 4,0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제공되며, 상품권 조기 소진 시 종료된다.
이와 함께 영덕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많이 늘어날 것을 예견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를 모두 마쳐 안전성을 확보했다. 손기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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