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아버지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집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피해자 B(81)씨와 C(79·여)씨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 B씨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 A씨는 피해자들이 각자 방에 들어가 누워 잠을 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모와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며 자신의 방에 불을 놓아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고 화가나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평소 앓던 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