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세종시에 빠르면 2026년부터 제2 청와대로 불리는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로 정진석 국회부의장(충남 공주·부여·청양)은 7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 계획을 담고 있다. 동료의원 4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정진석 부의장은 “그동안 여야가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말해왔지만,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을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행복도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법률검토 과정에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했고,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도 설치될 예정인데 청와대만 외로운 섬처럼 남아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세종시에 청와대 집무실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돼 있는 만큼 법적 근거만 마련된다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건설되면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춰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국민의힘 정책위와 함께 긴밀하게 소통을 해왔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가 완료되는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에 맞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가동하자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발의 의원은 강기윤,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김기현, 김병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예지, 김정재, 김태호, 김태흠, 김희곤, 박대수, 박덕흠, 배준영, 서일준, 서정숙, 성일종,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두현, 윤주경, 이명수, 이양수, 이영, 이용, 이종배, 이종성, 이채익, 이철규, 정경희, 정동만, 정운천, 정희용, 조명희, 조해진, 주호영, 지성호, 최춘식, 최형두, 추경호, 태영호, 하태경, 한무경, 홍문표 등 48명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