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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실명 위기에 가짜 근로계약서까지 ‘억울’..
사회

실명 위기에 가짜 근로계약서까지 ‘억울’

강영진 기자 입력 2021/12/06 18:20 수정 2021.12.06 18:29
효성중공업·오엔건설 대구지역 
재개발 현장 근로자 산재사고
대구남부경찰·노동청 조사 착수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경찰과 노동청이 근로계약서와 안전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근무해오다 산재사고를 당한 대구지역 대기업 하청업체 청년 근로자와 관련한 수사 및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3일 효성중공업㈜과 하도급 오엔건설의 근로계약서 위조 및 안전장비 미지급을 놓고 피해자인 오모씨(30)의 신고를 접수함에따라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광역근로감독과와 건설산재예방지도과를 중심으로 오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효성중공업과 오엔건설을 대상으로 위법여부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구 남부경찰서도 지난 주 피해자 오씨와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한차례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효성중공업과 오엔건설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피해자 오씨는 발주처인 효성중공업㈜과 하도급업체인 오엔건설이 본인의 동의 없이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회사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었다.
근로자 오 모씨(30)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대구 동구 신암6구역 해링턴 플레이스 재개발현장에서 발주처 효성중공업㈜과 하도급 업체 오엔건설의 현장 근로자로 일해 왔으나 보안경없이 일하다 못이 눈에 튀어 실명위기에 처한 일이 발생했었다.
그러나 오 씨는 회사측의 도움을 받지 않은채 병원접수 및 치료와 입원, 치료비 본인 부담을 해왔다. 특히 효성중공업㈜이 뒤늦게 산재보험 신청을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가짜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제출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와함께 오 씨가 지난 2월 16일 입사 후 안전사고 발생 때 까지 안전화 보안경 등 안전장비를 한번도 받지않은채 작업해왔으나 현장소장 등 회사 관계자는 안전장비를 지급했다고 하거나 근로계약서도 작성했다고 해명해왔었다.
한편 대구 신암6구역은 효성중공업㈜이 발주처로 오엔건설이 하도급업체로 공사중이며 17개동 15층 1695세대에 내년 하반기 입주예정이다.
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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