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신공항 건설 여건 마련
대구·국방부 논의 설계 시공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일 민·군 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시행령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가 군 공항 사업시행자에게 위탁·공동 시행이 가능한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범위와 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국토부가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건설 사업을 할 때 종전부지 지자체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때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장과 업무 범위, 수행 방법과 기간 등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또 행령 개정을 통해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이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규정,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지역기업 우대조건 협의절차도 보완됐다.
이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인 지난 2023년 1월12일부터 계속 거주하는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체결에서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정할 때는 기재부 또는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신윤근 국토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현재 군 공항 건설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됐고 민간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다"라며 말했다.
또한 "이번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군 공항의 통합 건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설계·시공과정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해 국방부·대구시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안전한 공항으로 만들어지도록 공항시설 설치기준 준수와 조류 충돌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도 군과 긴밀하게 협의해 가겠다"라고 했다. 윤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