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적극적인 안내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에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법인에 대해 신고·납부 방법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단, 재난피해 중소기업 및 수출중소기업으로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기업은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재난피해 중소기업은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일반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김재원기자[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