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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무단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허가 둔갑(?)..
사회

무단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허가 둔갑(?)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5/04/03 18:02 수정 2025.04.03 18:04
국유지 무허가 토지형질 변경 등 혐의… A업체 벌금 선고
“포항시 실익없다며 원상복구 안하고 캠코는 재계약 해주고”
“국유지에는 영구시설 설치할 수 없는데도 허가” 지적

국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허가도 받지 않고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 등을 설치한 혐의로 업체가 벌금을 선고받았는데도 포항시는 실익이 없다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가 하면, 국유지 관리기관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계약을 해줬기 때문이다.
특히, 국유지에는 영구시설을 할 수 없는데도 포항시는 부지에 대규모 콘크리트로 타설한 작업공간과 크레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작물설치허가까지 해줬지만, 캠코는 지자체 허가사항이라서 어쩔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613-16번지 일대에는 수천여 평의 국유지(잡종지)가 있다.
포항 영일만항으로 들어가는 입구여서 위치도 좋은 편이고 대로와 항만에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도 좋은 곳이다. 그런데 이 곳은 A업체가 오래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로부터 임대를 받아 인공어초와 대형 철구조물 등을 제작하고 있다.
문제는 이 업체가 인허가 등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작업을 하다 사법당국의 조사와 재판, 벌금 등을 내는 등 무리를 빚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무허가 공작물설치 및 토지형질변경 등의 혐의로 대표자와 법인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인해 캠코는 판결에 의거해 2021년 대부재산의 원상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다음해 2022년 재계약을 해줬다.
포항시에서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고 허가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감안하여 토지형질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 조치 후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포항시는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줬고 이로인해 문제가 됐던 대규모 콘크리트 타설 작업장(크레인 작업공간)과 대형 크레인 설치문제가 법적으로 해소된 것이다.
수년간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 설치, 불법으로 작업하다 법적인 처벌을 받았는데 자숙기간도 없이 바로 허가를 내 준 것도 문제지만, 해당 부지는 국유지여서 영구시설을 할 수 없는데도 포항시는 허가를 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캠코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캠코는 지자체 허가사항이어서 자기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캠코가 A업체에게 다시 5년 계약을 해 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국유지가 특정 업체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다. "작업을 하면서 인근 도로와 타인의 땅을 침해하는가 하면, 자재와 쓰레기 방치 등으로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민원을 빚기도 했던 곳인데도..."
국유지상 설치가능 시설물은 '기타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 해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철거 등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물로써 (1)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는 시설물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A업체는 해당 국유지에 2,095㎡ 상당의 면적에 허가를 받지 않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6,245㎡ 상당의 면적에 슬래그 포장 및 아스콘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으며 무게 7톤과 20톤의 크레인 등을 설치했다.
한편, A업체의 관련 개발행위허가는 지난해말까지로 끝나 업체는 다시 포항시에 허가연장을 신청한 상태이지만 포항시는 검토중이다. 즉 무허가 상태에서 또다시 공작물 등을 수개월간 적치하고 있는 것.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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