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와 친환경 농업 실천을 돕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퇴비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반드시 부숙 후기 또는 완숙 등급의 퇴비만 사용하도록 의무화된 제도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구미시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퇴비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검사비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퇴비 시료 500g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 내 친환경축산관리실로 방문하면 된다.김학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