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尹 탄핵 심판 ‘운명의 4일’..
정치

尹 탄핵 심판 ‘운명의 4일’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4/01 17:36 수정 2025.04.01 17:36
11시 생중계 방청 허용
국회 통과 111일만 결론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인 오는 4일 오전 11시,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1일 헌재는 언론 공지를 통해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며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며, 6월 첫째 주 이전에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반면, 찬성 의견이 6명 미만으로 기각되거나, 탄핵 소추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뒤 헌재에 접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을 위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 "헌법적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재가 빠른 시일 내 선고 기일을 잡아서 다행이고 환영한다"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며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 이후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헌재에 '신속 선고'를 촉구해왔다.
더 이상의 정치적·사회적 혼란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그 이면에는 탄핵 심판 '기각'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헌재 선고가 늦어진 이유가 탄핵 인용을 위한 헌법재판관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선고일까지 비상 행동을 유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6면> 김상태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