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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항 배후단지 특정인 독점화 ‘의혹’..
사회

포항항 배후단지 특정인 독점화 ‘의혹’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5/03/31 17:14 수정 2025.03.31 17:14
관련 기업들 법적 문제 제기… 기업유치 수개월째 지연
포항해수청 “입주기업 모집 공고 심사 문제 없다” 입장

포항항 입주업체 현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제공).
포항항 입주업체 현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제공).
해수부가 포항항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유치에 나선 가운데, 해당 항만 배후단지가 특정인의 독점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인해 관련 기업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사업추진이 수개월째 지연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9월 포항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 A, B구역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고 11월 우선협상 대상기업을 선정했다. 그러나 탈락한 기업들은 선정된 기업이 문제가 있다며 협상절차 개시나 입주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포항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포항항 배후단지 선정 안내문에 A블럭, B블럭 신청시 복수지원은 불가하다고 돼 있지만 선정업체인 A블럭 신청 주관사와 B블럭 신청업체는 같은 중복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A블럭 신청 주관사는 지난 2015년 김모씨가 설립했고 현재 최대주주이면서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것. 현재 대표는 김씨의 부하직원인 B블럭 신청업체 부장이 대표로 취임했다는 것.
또한 B블럭에 신청한 업체 컨소시엄 총괄을 맡은 사람이 오모씨인데, 이 사람은 현재 B블럭 신청업체의 상무이사라는 지적이다.
오모씨 본인이 총괄책임자라고 밝혔으며, 관련자료들이 있어 이런 정황으로 볼 때 B블럭 신청업체 상무이사 오모씨가 B블럭 참여업체 총괄책임자로 소개를 한 것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공동행위로서 담합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법인명만 틀릴뿐 실질적인 운영대표는 동일인물인 김모씨라는 것. 즉 편법으로 A블럭, B블럭 두 군데 다 실질적인 운영자 김모씨가 선정된 것이고 “포항항 입주기업 선정에서 두 개 다 먹었다.”고 떠들고 다닌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모씨는 현재 부산신항 3곳, 울산신항 1곳의 배후단지 부지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이고 운영중인 B블럭 신청업체 창고는 사모펀드를 조성해 금액을 모아 투자를 받았는데 실질적 운영을 하려 하지 않고 적당히 인프라를 구성해 판매할려는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배후단지 선정시 교묘하게 제3의 인물의 도움을 받아 고득점을 얻는 방법을 알고 선정된 후에는 운영할 생각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23년 8월 포항항 배후단지에 한 업체가 선정됐는데, 김모씨도 컨소시엄에 참여했지만 그 업체는 현시점까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공사진척도를 보면 시간끌기라는 주장이다.
특히, 포항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중 이번 선정을 포함해 총 5곳의 부지에 김모씨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진짜 포항항 물류 창출에 도움이 되는 업체인지, 아니면 편법으로 선정되어 다시 매각해 차익을 챙기는 부동산 업자인지, 관계자들의 냉철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포항항의 경우 임대료가 평당 1천원 정도이지만 부산은 평당 3만~3만5천원이나 해 포항은 입주기업으로 선정만 되면 최소 평당 1만~1만5천원은 쉽게 챙길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또한 문제를 제기하는 업체들은 “포항해양수산청 간부출신이 김모씨가 분양받은 업체의 고문으로 재직하였다.”며, 내부자료 유출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업체명이나 대표자가 같을 경우 동일인으로 참가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라며, “이번 입주기업 모집 심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업체들의 관련 국가상대 가처분 신청은 지난 2월 패소했지만, 업체들은 대구지방법원에 다시 항고를 한 상태여서 포항항 기업입주는 수개월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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